'내란 혐의' 박안수, 2천200만원 받아…계엄사령관, 설 떡값·월급 논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월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천2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천671만6660원을 받았다. 이후 24일 설날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보직해임 됐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박 총장의 선임은 군 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이 유일하다.

 

또한 보직해임된 계엄군 장성 4명 역시 월급의 50% 및 상여금 수령이 가능하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수령했다. 문 전 사령관은 2성 장군으로, 458만544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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