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尹 구속취소 심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여 인사들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에 배치된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적법성이 담보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형소법을 준용하는 헌법 재판이 관련 피신조서를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피신조서 증거 활용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형소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따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선례는)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다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판단한다는 재판 원칙)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지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 윤 대통령 측 모두로부터)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기소 상태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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