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당시 전기안전관리자격 미비... 계약 후 뒤늦게 자격 갖춰 ‘갑론을박’ 고소인 “불법 계약, 즉각 파기해야”, 관리인 “변호사 자문… 문제없어” 경찰 “불법 요소 여부 철저히 수사”
안산시에 위치한 H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과 관리사무소가 전기안전관리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리인 및 건물관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6일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 A씨는 건물 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고, 얼마 안 가 B관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B관리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나, 전기안전관리법상 필수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임해야 하지만, B관리업체는 계약 당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제보자 C씨가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A씨에게 부적격 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A씨는 “B관리업체가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B관리업체는 실제로 지난달 17일 해당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즉각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C씨는 지난 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관리인 A씨와 B관리업체 이사 D씨를 업무상 배임죄, 업무방해죄,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H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계약은 관리인 A씨가 관리단 대표 회의를 통해 진행한 사항으로, 당시 해당 업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한 달 안에 관련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따라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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