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행위에 대한 하남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행정이 쉽사리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의회 행감을 통해 드러난 지적 사항이 경기도 감사에서 재현되는 등 부실 행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1~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309건의 불법행위와 관련,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7천여만원을 추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앞서 최훈종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이 발견한 누락된 미이행 강제금은 475억6천만원으로 이는 전체 시 예산(9천769억원) 중 4.8%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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