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가 화 키워… 교원 정신건강 관리 ‘도마위’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충격’
일반 공무원 比 우울증 등 2배지만
정신병력 개인정보 분류 파악 불가
가해교사 같은 질병 휴직연장 못해
병원 진단서만으로 복귀 후 ‘범행’

image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발생한 여교사 살인사건으로 교육 당국의 부실한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학생과 가장 밀접하다는 교사 특성에도 불구, 정신병력이 ‘개인정보’인 탓에 시·도교육청이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직 연장이나 조기 복귀 방지를 모두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학교급별 교사 수는 5만1천800여명이며 전체 휴직자 중 질병 휴직 중인 교원 비중은 12.39%다.

 

2022년 8.52%, 2023년 10.94%에 이어 증가한 수치인데, 도교육청은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질병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높지만, 정신병력이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탓에 교육 당국의 ‘정신적 장애’ 휴직 교사 수, 유형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민진령 중앙보훈병원 연구부장, 민경복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교육공무원이 과도한 민원, 업무량 영향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업성 정신질환(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등) 발생 위험이 2.16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력은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탓에 당사자가 함구하면 일선 교육청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전후 병력 유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당사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해도 교육 당국의 사후 관리 방안이 없다는 점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전 초등생 피살’ 가해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일 만에 돌연 복직했는데, 정신질환에 따른 병가가 반복됐음에도 본인이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만으로 아무 제지 없이 복귀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 동료 교사들이 가해 교사에게 재휴직을 권했지만 무산됐는데, 이는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예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신 질환을 앓는 교사의 직무 수행 여부에 학교 현장, 구성원의 판단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자가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임용 단계에서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발병 유무를 파악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