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내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여교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서부경찰서 측은 수술 후 48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여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내일(12일) 하늘 양의 시신 부검이 예정됐다. 유가족 측은 오늘(11일) 오후 시신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의 여교사가 함께 발견됐다.
하늘 양은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함께 발견된 여교사는 목과 팔에 흉기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여교사는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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