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15년 선고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렀던 60대 남성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습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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