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제기하며 "지금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기일 지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일부다.
국회 측은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고 아직 기일을 잡아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며 추가기일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증인신청을 재차 제출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또한 "헌재가 하는 잘못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재판관들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재판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심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한 온갖 불분명한 사유 또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만들어 인신공격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던 홍장원 전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진위를 확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며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마당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과 달리 집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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