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할 수 있나요?”…건물주‧예식장 다툼에 예비부부 ‘좌불안석’

계약만료로 퇴거 통보...건물주 “영업종료” vs 예식장 “영업가능”
엇갈린 주장에 예비부부 불안…일부, 계약 취소도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면서 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올가을 결혼을 앞둔 A씨는 최근 예약한 예식장을 지나던 중 건물에 부착된 안내문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해당 안내문에는 오는 5월 31일부로 예식장 영업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문제없다”는 예식장 측의 답변을 들었지만, 건물주 측에게선 “예식장의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 측과 반대되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해당 예식장은 건물주 측이 5월 말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7~8월 예식 예약을 진행하며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예식장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건물주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5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 측은 “예식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2023년 말 종료됐지만, 업체가 퇴거하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 신청을 진행했다. 그 이후 5월 31일 퇴거가 확정됐다”며 예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물주 측은 이어 “예식장 측이 지난해 말부터 예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image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입구에 예식장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독자 제공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예식장에서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예약을 마친 상황에서 예식장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예비신부는 “예식장에 문의하니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올해 예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불안감이 커져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건물주와 예식장 간 분쟁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예식장 측이) 사전 고지를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예비부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