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전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기일 변경 여부 시선

윤 대통령 측, 20일 탄핵심판
형사재판·구속 취소 청구 심리
방어권 침해… 기일 연기 요청
국회 측 “변경 불가 예정대로”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변론 기일 추가 지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장전’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과 기일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국회 측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구속 취소 청구 심리가 겹쳐 방어권을 침해받는다는 입장인데, 헌재가 18일 9차 변론기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추가 연장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이 당일 불출석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일(18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일 변론이 강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에 (절차 진행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이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도 심리하기에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애초 지난 13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20일 변론기일 변경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사임 시 향후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리인단의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론된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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