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14건 불났지만, 1천311개교 중 524개교 설치 市교육청 “예산 등 어려움 많아, 대피훈련·안전 수칙 정기 점검”
인천지역 10곳 중 6곳에 이르는 학교가 자동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화재는 총 14건으로 재산 피해는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신설학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 2월7일부터 신·증·개축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 시설 등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은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1천311곳의 초·중·고등학교건물 중 524곳(40%)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강화군은 134개교 중 11개교(8.2%)만, 옹진군은 57곳 중 5개교(8.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일은 천장을 다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학생 안전이 걸린 만큼 오래된 학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교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 훈련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차장, 조리실 등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 훈련이 따라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학교와 신설학교에는 100%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며 “나머지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화재시 대피법 등의 안전수칙은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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