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법의 진정한 가치가 빛나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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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위법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기에 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연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마는 그만큼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곧 법이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많은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힘든 사법고시를 패스해 법조인이 된 사람들은 수 많은 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법조인들도 과거의 판례와 법전을 들여다보며 적법과 위법을 따지고 논쟁하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2·3 계엄과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보면서 사건의 진실과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탄핵심판과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법,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키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몰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법은 꼭 필요하지만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언어 유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법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살아가는 울타리가 돼 주는 장치가 될 때 법치국가의 위상은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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