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강행”… 3월 결과 나올까

헌재, 19일 10차 변론 예정대로... ‘핵심 증인’ 조지호 강제구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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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이 겹쳐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제기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헌재는 또 20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구인도 예고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 진행 결정을 전달하며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 변론 간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요청)한 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행은 건강상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10차 변론 이후 신청·채택 증인이 없으면 양측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을 한 차례 정도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탄핵 여부 결정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재판관 평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3월 초·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했다가 변론 직전 구치소로 복귀했으며,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가 담긴 검찰 조서를 공개하자 항의,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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