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인·적성 검사 결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 인적성 검사를 정교화하고 심층 면접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적성 검사 영역 가운데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실시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인 가칭 ‘하늘이법’ 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사의 정실질환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5천66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항목에 약 79.7%에 달하는 교사들이 응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로 신분 불안을 느꼈다’는 문항에도 약 75%의 교사가 ‘그렇다’고 답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병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현장의 얽혀있는 고질적인 생활지도 문제, 학교 안전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계획 범행을 실행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컴퓨터 자료, 의료기록 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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