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도어스토퍼... 안전의식도 멈추나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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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면 난감하다. 이를 막아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손가락이 끼이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해준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많은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가 금지됐다. 도어스토퍼가 그렇다. 생김새가 어떤 동물의 신체 부위에 거는 장치를 닮았다는 이유로 말발굽이라고도 불린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타입과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타입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도어스토퍼는 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 반면에 금속 제품은 문을 열 때 필요한 힘을 줄여줘 노약자에게 유용하다.

 

이런 가운데 이 장치가 화재 발생 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즘 상당수 아파트에는 현관문에 설치됐지만 불이 나면 이 장치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어서다.

 

경기도내 아파트와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가 불법 설치(경기일보 17일자 6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어스토퍼 등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는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 주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어스토퍼가 원인이다.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방화문에 도어스토퍼 등을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에 대한 위법행위 조치는 소방당국이 담당하지만 아파트 등은 단속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도 어렵다.

 

도어스토퍼가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한다. 화재가 잦은 요즘이다.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다 안전의식까지 멈춰 버릴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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