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 의사를 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두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 모 씨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정보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협의에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아, 일단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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