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 온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교사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씨가 치료받은 진료 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명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수술을 받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명씨의 정신질환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명씨가 질병 휴직·복직 당시 제출한 의료진 소견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2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소견서에는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최소 6개월의 안정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명씨는 24일 만에 같은 병원의 동일한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조기 복직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이 소견서를 토대로 명씨의 복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상반된 진료 소견서는 명씨가 충분한 치료 없이 학교에 복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의 근거로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사이에서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짧은 시간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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