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B학원에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성남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같은 달 28일 문제가 된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당초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다른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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