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발령..통상임금 50%만 받아

형 확정 전까지 보직 못 받아...박안수 포함 기소휴직 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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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휴직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다른 4명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다.

 

국방부는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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