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 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가 25일 변론이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현행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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