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재 전복 시도와 관련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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