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헌법상 계엄 요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한 침해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를 제시하며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설령 합법적 계엄이라 해도 국회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하다.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정말로 붕괴 직전이었다고 생각하느냐”며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해 본인만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몰았는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뜻이냐”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를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계엄을 짧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인가?”라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변명이 또 다른 계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수거’, ‘확인사살’ 등의 표현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을 제거해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한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룬 내란 극복은 필연"이라고 말하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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