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들이 앞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나 대청도 등 서해5도의 땅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의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특히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 3개면이 모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옹진군 백령면의 백령도와 대청면의 대청도, 소청도, 연평면의 대연평도와 소연평도가 대상이며 총 면적은 74.2㎢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서해5도와 영해기선 기점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외국인 토지거래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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