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 “(정신질환)고위험군 교사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이들을) 점수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는 ‘경계’, 그 이상의 점수는 ‘고위험군’이 되는 방식의 매뉴얼이며 세부 방안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장관은 교사 정신 건강 검증 강화, 필요 시 강제 휴직 등 인사 조치가 담긴 ‘하늘이법’(가칭) 추진 방침을 밝히고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장관은 “(체크리스트 수립 과정에)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며, 직무 적합성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중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당연히 전문가 중심으로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문항을 판매,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며 “또 일부 교사의 경우 교육청과 협력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 명모씨가 고(故) 김하늘양을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다. 명모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직전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3주 만에 정상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복직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