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진 ‘무혐의’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평택시니어클럽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평택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던 A씨 등 6명을 지난달 초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평택시니어클럽 전 관장 A씨 등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전·현직 임원들이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간 직원 가족을 기관 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11월 사업비로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구입한 뒤 사회복지법인 소속 다른 복지타운 대표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 평택시니어클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평택시니어클럽에 대한 경기도 및 평택시의 감사에서도 노인 일자리 모집·선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진술 대조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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