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선출권 침해”…尹 탄핵심판 변수 시선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권한쟁의 대상 아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부여됐는데, 최 대행의 이행 여부 및 시기, 그에 따라 윤석열 탄핵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청구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청구인이 (국회 몫) 3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3명 중 한 명은 관행적으로 여야 합의로 추대되는데,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지위확인 가처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 측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재부 측은 “존중한다”면서도 “최 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며 유보적 입장을 띠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핵심판 심리는 지난 25일 종결돼 다음 달 중순께 선고가 전망되고 있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 심리 방향은 물론, 선고 기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 의장은 헌재 결정 직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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