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헌재, 증거·법리로 명확히 따져야”…"국민 불신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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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또 그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명확히 따져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제 개헌은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월28일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이비(JB)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앞으로 개헌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3월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3월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실현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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