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편견 조장하는 기사·제목 주의”…경기일보 월례회의서 ‘알기 쉬운 신문윤리강령’ 특강

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연사로 나서

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홍기웅기자
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 홍기웅기자

 

“선정적인 기사, 사진 등은 독자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주고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4일 오전 본보 3월 월례회의 후 서배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온라인총괄심의위원이 ‘알기 쉬운 신문 윤리강령’이란 주제로 1시간 여 열띤 강의를 펼쳤다.

 

서 위원은 신문윤리강령 중 ▲사실과 의견 구분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보호 ▲온라인 선정보도 ▲자살보도의 주의 ▲선거여론조사보도 등 실제 기사 작성 및 데스킹에 도움이 될만한 핵심 요강을 선별해 설명했다.

 

첫 번째 ‘사실과 의견 구분’은 제3조 보도준칙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함에도 기사 작성이나 편집 과정에서 자기의견 및 취향을 반영해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의견이나 주장을 왜곡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 위원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은 언론의 핵심 가치”라며 “기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판단, 선입견, 편견 등에 의해서 기사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최근 더 많이, 자주 강조되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례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다. 기사에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실명 거론 역시 해서는 안 된다.

 

서 위원은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삽화 형태로 변형해 관련 없는 기사에 사용한 예시를 들며 “당시 신문사는 단순 실수였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삽화 교체를 했지만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서 위원은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보호’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왕서방, 조선족 피의자)·인종차별(푸른 눈)·성차별(필리핀이모) 등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표현이나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과 같이 장애인이나 성 차별적 표현 및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내용, 사진, 동영상, 삽화, 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독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선정적인 보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서 위원은 “기사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좀더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다룰수록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기사에 대해 더욱 엄격히 선정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각 신문사가 종이신문 및 온라인 뉴스를 발행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실현을 위한 자율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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