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징계 절차도 엄중 조치 예정” “책임 통감…국민이 만족할 자정 노력 보일 것”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로 드러난 채용 비리 및 복무기강 해이 문제에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선관위는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직 내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외부 출신 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35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감사관을 임용하거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직 경력채용을 폐지하는 등 쇄신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복된 채용 논란에 선관위는 앞서 3일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했지만,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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