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기간 10일더 연장, 5월 초까지 석포제련소 생산활동 일체 불가 황산가스 감지기 꺼놓은 상태로 조업 ‘화근’…당국,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사실 적발 회사 위기 타개책 고민않고 적대적 M&A 몰두하는 영풍 오너일가·경영진 비판 고조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생산활동이 더 길어지게 됐다.
기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영풍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을 이어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번 처분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진행되는 58일간의 조업정지가 종료된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업정지 처분의 배경에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 결과, 영풍이 통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을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중 1기는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대해 황산가스 감지기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조사에서 불법 폐수 배출 등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후,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집행됐다. 당시 영풍은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영풍이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록한 내부 문건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추가 조업정지로 인해 석포제련소가 최소 4개월 이상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53.54%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천622억원, 당기순손실 2천633억원을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럼에도 영풍 경영진이 환경 문제 해결보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적대적 M&A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대주주들은 환경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적대적 M&A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투자자와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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