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하여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을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되더라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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