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양광준. 연합뉴스, 강원경찰청
양광준. 연합뉴스, 강원경찰청 제공

 

검찰이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양광준(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죄임을 꼬집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서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 모친의 발언 이후 거듭 “죄송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함께 근무 중인 군무원 33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유부남으로, A씨와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광준을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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