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의 날…여성 직장인 60%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임금 격차”

안양 제조업체 여직원 “같은 직급인데 남직원이 연봉 30% 더 받아”
임신·출산·육아 갑질, 유리천장·장벽 등도 젠더갑질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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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안양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5년째 회계 일을 하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신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가 자신보다 연봉을 30% 정도 더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연차도 같고 직급도 같은데 왜 처우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성남시에서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B씨(28·여)는 연차도 직급도 낮은 남자 직원이 자신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여기는 여초회사인데도 얼마 안되는 남자 직원들이 같은 직급의 여직원에 비해 대체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성 직장인들이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터 젠더 갑질은 성차별이나 성적 괴롭힘 등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性) 관련 ‘갑질’을 뜻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7.3%가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을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기도 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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