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경찰의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추가적인 체포 방해 가능성이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도입된 영장심의위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검토할지 주목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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