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 기소해 위법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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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계엄사태' 후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때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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