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탄핵도 기각돼야”

“내 주장 받아줘 감사…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즉각 사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하라. 탄핵(심판)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면서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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