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즉시 석방 지휘하라"

대리인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또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이어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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