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즉시 석방되지 않아...검찰의 항고 절차 남아
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적 효력에 따라 석방이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진행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한 형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자동적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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