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대통령 즉시 석방되지 않아...검찰의 항고 절차 남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적 효력에 따라 석방이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진행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한 형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자동적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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