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 권한, 진행되면 절차 응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석방지휘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진행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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