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불법 도박 이어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윤성환. 연합뉴스
윤성환.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 4명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당시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고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도 변제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성환은 같은해 9월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뷰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에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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