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확대… 구인난 완화 市,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인천시의 중소기업의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연령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는 10일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장이 올해 민생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인천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정년퇴직한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 제조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한데다, 최근 정년 연장 등의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60~64세의 연령 제한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추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연령 규제가 풀리면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와 65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기도 했다.
이날 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에 있어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없애고, 은행의 채권 발생자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지역 상권 밀집구역에 대해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테라스나 루프탑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가능 요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전면공지 폭원이 2m 이상이면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검토해왔다.
시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 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날 논의한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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