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내 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도는 공익처분 소송에 패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만 남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예상하는 기대수익과 도가 제시할 보상금 사이에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통행료에 대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1년 10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2천700억여원을 투자,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료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 패소한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운영을 통해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여년간 약 7천억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도는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 손실보상금으로 약 2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도가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원하는 금액과 도에서 제시할 금액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 내 국민연금공단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보상금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 빠른 시간 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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