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던 백종원 된장, '중국산 메주'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되면서다.

 

11일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다.

 

‘백종원 된장’이 생산된 곳은 백석공장이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다. 국내산 원료로 제조해야 하지만, 외국산 재료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백종원 백석된장 성분표. 네이버스토어 캡처
백종원 백석된장 성분표. 네이버스토어 캡처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당사는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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