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씨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를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이의 없음" 뜻을 밝히면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명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법원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명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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