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 전담수사팀 "우울증과 범행은 관련 없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인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받는 48세 명재완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정보 외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경찰은 명씨 건강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체포영장 집행 후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행 동기,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 등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 및 스스로에 대한 분노, 스트레스 등이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했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점, 수사 과정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범행 직후 체포된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를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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