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배우자…최소 20억 상속액 면세
정부가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소개하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지 2년8개월만이고,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동안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그간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식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했다.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집행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 또한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이 면세될 전망이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상속 신고의 경우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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