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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