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지난 11일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손녀 B(3)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다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사건 발생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A씨의 항고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범죄가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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