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사의 충실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로 확대
재석의원 279명 중 184명 찬성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91명, 기권은 4명이었다.

 

당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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