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 감사 부실이 이유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부실이 이유였다.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헌재는 봤다. 감사 또는 수사의 절차를 따진 결정이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형사법적 판단은 아니다. 일부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경계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소추안이 있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가 탄핵 소추됐다. 헌재가 지금까지 8건을 결정했다. 모두 기각이다. 인용된 사건은 없다. 대부분 장차관급 또는 그 이상 직위다.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사임도 못한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핵심 결정 등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 이런 상태가 수개월 이어졌다. 그래놓고는 줄줄이 기각이다. 탄핵 책임론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 때 얘기가 있다. ‘죄는 있는 데 밝히지 못했을 뿐이다.’ 수사 경찰 또는 기소 검찰이 하는 얘기다. 낯부끄러운 변명이다. 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다. 죄를 밝혔을 때 비로소 기소해야 맞다. 그런데 법원이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죄를 밝히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때 수사기관의 바른 태도는 반성과 사과다. 수사 능력 없다는 반성과 인권 침해했다는 사과다.
탄핵 심판은 공무 담당 자격을 가린다. 그 기초는 역시 불법을 따지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소가 아니라 소추라 불릴 뿐이고,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제기할 뿐이고, 판결이라 안 하고 결정이라 할 뿐이다. 탄핵 기각 때 국회 측의 반응이 있다. ‘기각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 앞서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서와 다를 바 없다. 궤변이다. 불법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론의 질책이 장난 아니다. ‘세비로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법사위원장직을 걸어야 한다’, ‘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3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법 현실에는 맞지 않다. 감정이 곁들여진 주장이다. 하지만 ‘책임 없는 무한 탄핵 권한’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장난에 맡길 게 아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여덟 번 연속 무죄받은 검사라면 검찰 조직에 남아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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